김주원 기자 |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을 포착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 중에는 고교 교사와 학생 등 3명이 포함됐다.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해 9∼10월 당시 고교생이던 B씨(19)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재학 중이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200여회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도내 모 중학교에서 재학생 C군이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C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