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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교육의미래] 초고령사회 교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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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피할 수 없는 시대 도래

노년 행복해야 경쟁력 있는 나라

늙어도 자기관리 지속성 갖도록

사회적 교육패러다임 혁신 필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온 앤드루 스콧 런던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0세 시대의 충격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르면 고령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국가, 행복하게 늙어가도록 지원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고령인구 정책 및 관련 법 개정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이 단순히 고령인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전체 국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바꾸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에는 34.3%, 2050년에는 40.1%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이 모두 피부양 인구라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 제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6세였기에 타당했지만,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현시점에는 타당하지 않다.

세계일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유엔은 2015년에 노인 기준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시했다. 우리의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 10.7%, 2050년에는 16.3%로 예상된다. 현재도 75세 이상자 중에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노인 인구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이 2040년에는 17.9%, 2050년에는 24.5%로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이더라도 고령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반영하는 지원책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자를 근로 의지와 역량을 기준으로 근로 불가자, 근로 비희망자, 액티브 시니어로 구분한 후, 각각에 적합한 지원책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강제 퇴직시키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미국 심리학자 웨인 데니스(1956)의 ‘연령대와 성취’ 연구에 따르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대에 의해, 23%는 70대에 의해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균수명이 짧던 시절에도 그러했는데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미래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고령이라 하더라도 생존 독립성과 생산력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통계학 연구소에서 199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한 55~75세 미국인 2만46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퇴 나이를 늦출수록 인지 기능 저하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서둘러야 할 것은 고령자 대상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취미나 건강교육을 포함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교육,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직업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령자들이 희망하면 대학 정규교육과정 진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고령인구가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 생존 독립성과 생산력 및 생산 의욕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고령인구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신체 장애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듯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령인구도 일반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이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건축 법규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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