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 성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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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A 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 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승강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성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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