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8일 판가름…기각 시 1조 3808억 재산 분할 확정
2심, SK 주식 분할 대상·비자금 300억 인정…전원합의체 가능성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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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조 3808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 지속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대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후 1부가 판결하거나 13명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을 부당하게 해석했는지, 판례와 다른 해석, 판례 변경 필요성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심리불속행 기간은 사건 접수 4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접수된 건 지난 7월 8일로 이날이 대법원 판단 마감 시한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노 관장이 받을 액수는 최 회장 재산 4조 115억 원의 35%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재판 도중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선경 300억(원)'이라고 쓰인 메모를 제출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고심 이혼 소송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는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취득 당시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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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증여·상속 받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또 법원은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최 회장 측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입증된 바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심이 판결문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바르게 고침)한 사실과 판결 간 상관관계도 검토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경정에 대한 최 회장 측 항고 사건도 심리 중이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 전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후 임관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사법연수원장·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회의원과 같은 법무법인 하정 소속 강명훈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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