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민환, 율희.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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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율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에서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라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 물어보셨다.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돼 있다”라며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하고 있는지, 비양육자가 양육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라며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고 봤다.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것과 관련, “양육권자 지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율희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받지 않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률 상담을 받았으면 본인이 재산분할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면 아이들하고 보금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상담을 받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아마도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고,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는 이혼 약 1년 만인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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