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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뉴스퀘어10]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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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 출석한 명태균 씨.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명태균 씨 앞서 검찰 출석하면서 돈의 흐름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경남 선관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영선, 명태균 등 5명을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수사과였으니까 검찰에는 검찰수사과가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수사과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거기는 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수사과는 일단 사법경찰관하고 같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이 강혜경 씨에 의해서 불거졌잖아요. 강혜경 씨 주장 자체는 일단 명태균이 대선 전에 81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서 한 3억 75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대가로 인해서 김영선 공천을 요구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이 공천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공천을 해 주도록 본인이 중간에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공천에 개입을 했는데 그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서 9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공표된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 이걸 어떤 식으로 제공했느냐, 그런 부분들. 또 창원산업단지를 지정받는 데 있어서 개입한 것 아니냐.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앞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가 검찰 출석하면서 계좌 추적하는 그러한 수사력을 보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좌의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흐름들을 얘기한 걸까요?

[김광삼]
지금 겉으로 보면 공천개입을 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앵커]
본인한테 가는 계좌들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그게 본인한테 계좌가 없어도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면 알 것이다, 이 얘기 자체가 아마 자기 명의로 받는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미래연구소라는 걸 운영했는데 본인이 소장을 한 게 아니고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명 씨 본인 소유 아니었다고 얘기를...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였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진술들이. 그래서 아마 본인은 돈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왜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자기가 81번에 걸쳐 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억 7000만 원, 이건 강혜경 씨 주장이에요. 하는데 3억 7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계좌 추적에 의해서 돈의 흐름을 해 보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전략공천받고 당선이 된 다음에 세비의 반절을 계속 입금을 해 줬거든요. 그 돈 자체가 9000만 원이에요. 25번에 걸쳐서. 그러면 그것도 계좌 어디로 돈이 들어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2억 4000 받았다, 2억 5000 받았다. 그래서 공천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 돈을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금 자체는 검찰에서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래서 계좌를 들여다보면 알 것이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SNS에 사죄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조사 하루 앞두고 사죄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본인 자체가 김건희 여사랄지 윤 대통령과 통화도 했었고 그것이 대통령 후보 경선 전이든 후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그랬잖아요. 한 달 안에 탄핵이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속인 것 같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기가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또 구속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미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녹취파일이랄지 텔레그램을 가지고 여러 언론기관을 돌면서 다 인터뷰하고 그걸 전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오히려 더 압박하고 수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민심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의도한 대로 뭔가 대통령실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을 면하고 기소가 안 되는, 그런 전략은 사실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까지 했던 행동을 주워담는 그런 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도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제도 혹은 최근에 보통 취재진 앞에 당당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였다가 어제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사진 찍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어떤 전략의 전환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제 내가 폭로해 봤자 이게 나한테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 조사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계속적으로 폭로했을 때 이거 자체가 오히려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2월에 검찰에 나갔을 때 수사관 조사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수사팀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검사 11명 모았다, 녹취록 4000개다라고 한 만큼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사 결과는 좀 더 빨리 나오는 겁니까?

[김광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검사가 11명이나 투입됐다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 복잡성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녹취록도 4000개라고 하는데 이 녹취록 4000개를 다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검사 5명이 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명이 추가되고 또 4명이 추가돼서 11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건에 과연 11명의 검사가 검사가 필요하느냐, 더군다나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주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부부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끌면 끌수록 여론은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꾸린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왜 이렇게 검찰 숫자를 늘렸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수사팀을 꾸리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검사 수사 조사 자체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꾸리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승인한 거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특별수사팀보다는 수사를 하는 팀을 늘려서 이 사건을 좀 철저히 수사하고 빨리 종결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부부와 관계성이 있다는 게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성 여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명태균 씨의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묻고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됩니까?

[김광삼]
대가성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녹취록이 대통령과 관련된 걸 냈잖아요. 이것이 짜깁기됐다, 아니면 일부 편집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대통령 목소리가 나온 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공천 자체가 그냥 대통령이 통화는 했지만 이게 당선 전에 한 행위이다. 그리고 당선 전에 했더라도 단순히 이게 의견 개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법률적인 적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는 이전에는 계속 폭로를 하고 마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천의 대가랄지 이런 게 없었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공개된 민주당의 통화도 그 이후를 보면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된 통화 내역 자체가 통화 내용을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공천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데, 조사해서 밝히는 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전반적인 내용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또 그제는 한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명태균 씨는 오히려 강 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또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 협박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위로 폭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다음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통화내역을 아마 녹취파일이 김 기사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들려주는 녹취파일을 다시 녹음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김 기사라는 사람이 나 비례대표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 폭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혜경 씨가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명태균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냐. 또 이게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또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고 또 기소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세기의 재판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죠. 1조 4000억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노소영 전 관장의 이혼소송. 현 관장이죠. 오늘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겁니까?

[김광삼]
대법원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법관은 몇 명 안 되잖아요. 10명이 좀 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심리할 수는 없어요.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 법률적으로. 그걸 따져서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하지 않고 그냥 상고를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앵커]
대법원이 맡을지 안 맡길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김광삼]
심리할 지 안 할지. 접수를 하면 일단 대법원은 맡게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최태원과 노소영 씨의 이혼 사건 자체는 가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랄지 재산분할이랄지 특히 이번 사건 자체는 재산분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사실 대법원이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을 합니다. 4개월 이내에 그냥 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일반 가사 사건과 다르게 지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 소송은 쟁점이 많아요.

이건 사실적인 것으로 볼지 법률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 중요한 것들이 과연 노소영 씨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같이 기여했는가, 이게 쟁점인데 그러면 가치 상승 기여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자금 자체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가치 형성에 이걸 산정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또 비자금이 들어갔어도 이건 노소영 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노소영 씨가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그다음에 SK 주식과 관련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치 상승에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특유재산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줘야 하급심 판결에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그냥 판단할 게 아니고 적어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되고 또 법률적 쟁점이랄지 사실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전원합의체. 그렇게 되면 이 판례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앞으로 하급심 재판에 있어서도 이것에 따르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에 넘기게 되면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피의자가 제동을 걸었는데 앞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료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자신의 신상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하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이의를 하게 되면 5일 동안은 유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후에 하면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한데 5일 동안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상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개하기로 했는데 바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서 피의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다퉈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5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유예기간을 줘서 일단 5일 동안 유예를 하면 그 사이에 피의자가 자기의 신상공개 결정이 위법한지 아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신상정보 공개가 안 되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안 소송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면 유예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범인인 저 장교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본안 소송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자체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정보 공개가 안 되면서 시간만 갈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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