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아태평화 시민본부' 설립·운영 혐의
원심 "인터넷활동 수반 모임, 불법사조직 아냐"
"오프라인 선거운동 주목적 설립 단정 어려워"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피고인들 무죄 확정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데일리DB.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2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여성분과위원장과 회장, 포럼 상임고문, 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아태 충청혁신 포럼’을 두어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하에 포럼을 설립해 활동 목표와 주요 사업을 정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며, 운영자금 마련 방안을 구상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포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인들을 초대해 이 후보 관련 게시글을 보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불법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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