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이 평소에도 폭행당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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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인 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3년간 이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자신이 딸 B양(4)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자신을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은 딸의 복부를 걷어찼다. 쓰러진 B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폭행을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딸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지난 1월7일 오전 0시쯤 원주시에 위치한 집 거실에서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자 욕설을 뱉으며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또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열흘 뒤인 지난 1월17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 나뒹굴게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며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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