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발족 뒤 첫 회의…2025년 초 개선안 발표
한국노총 “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해야” 반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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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용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결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37년간의 제도 운용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이뤄진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표결이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객관적 근거나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흥정하듯 결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임위 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 뒤 내년 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 현장의 실태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가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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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연구회 발족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전·현직 공익위원들인 위원회 위원 구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당장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윤석열정부의 연내 성과 내기용 뿐이라고 연구회 발족을 평가 절하했다. 이어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렀는데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반노동 윤석열 퇴진광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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