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신상공개 취소하라"…'북한강 시신 유기' 軍장교 소송 걸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진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중앙일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진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 신상공개



하지만 A씨가 공개 결정 직후 이의 신청을 하면서 8~12일까지 공개를 유예하게 됐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A씨가 이번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진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참여 범죄 행동 분석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B씨(33ㆍ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예정자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또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