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 월계동 사거리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범운전자로 선정됐던 택시기사 B 씨는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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