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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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A 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결별 등 문제가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5월 제적 처리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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