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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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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에 흉기로 계획 범행…피해자 사망 후 사체 손괴

"남은 생 죄책감과 후회로 보낼 것"…12월 20일 선고

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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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 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요한 건 회칼로 피해자 목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는 범죄사실 자체"라며 "이미 살해했음에도 회칼을 재차 집어 들고 찌르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방해하려 했다거나, 조폭을 동원해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최 씨의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실제보다 과도한 것으로 파급화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다. 정유정 사건, 전주완 사건과 유사하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회복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알아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 것이고 사실관계 왜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간 성실히 살아온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미안함과 죄책감, 자기혐오와 후회로 보낼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도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용기 내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루하루 산송장으로 사는 아내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며 "사형을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과 분리돼 치유되도록 간청드린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선고는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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