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최씨는 올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의 부모가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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