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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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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때 사건 수임 논란’ 이종근, 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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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이종근 검찰에 수사 의뢰

조선일보

이종근 변호사


문재인 정부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관여했던 ‘코인 사기 사건’의 관계자를 변호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으로, 검찰 퇴직 후 전관(前官) 변호사로서 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고 막대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날 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작년 하반기 과다한 사건 수임으로 논란이 된 변호사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작년 3월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만 130여 건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투자자 5만여 명이 2조8000억원의 피해를 본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부를 통해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검에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적극 청구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범은 기소돼 징역 25년이 확정됐고,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 곽모씨가 작년 7월 뒤늦게 기소됐다. 곽씨는 브이글로벌의 범죄 수익 63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퇴직 후 곽씨 사건을 변호한 것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논란이 일자 “내가 수임한 곽씨 사건은 브이글로벌 사건과 수사 대상과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수임에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수임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검찰 수사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또 1조1900억원대 다단계 사기로 수사 받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에게 수임료 22억원을 받고 변호를 맡았는데, 이 부분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개업을 하고 ‘대검 형사부장’ 경력과 다단계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전관예우’를 내세우는 것으로는 받기 불가능한 거액의 수임료” “수임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위법하게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아내인 박은정 의원은 “남편은 (1년간) 약 160건을 수임했는데,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은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구다. 사건 수임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날 법조윤리협은 작년 하반기 변호사들의 수임 과정 및 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 총 9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4건), 징계 개시 신청(27건), 주의 촉구(68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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