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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무면허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돼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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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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