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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용인시 청미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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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첫 검출 후 21일 동안 추가 발생 없어

-방역대 내 젖소농가 원유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안전’ 판정

스포츠서울

종란 접종.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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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용인시 청미천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관련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젖소 원유 안전성까지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14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상황유지 및 가금농가 이동제한, 일제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42호)를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감염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도는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자 동물위생시험소로 하여금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실시 했고, 7일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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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인플루엔자 검사.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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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또 최근 미국 젖소 농장에서 H5N1 감염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용인·이천·여주 등 3개 시군 소재 방역대 내 젖소 40농가 원유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 농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전국 단위 원유 인플루엔자 검사에도 참여했다. 집유장 5곳에서 무작위 선별을 거친 235개 젖소농가의 원유 샘플 전량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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