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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돈 내놔" 모친 폭행하고 금목걸이 뺏은 3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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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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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존속폭행,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전북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모친인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에 쓸 목적으로 지속해서 B씨에게 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돈 나올 곳이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돈 구해오기 전까지는 방 밖으로 못 나간다"며 모친의 머리와 손 등을 붙잡은 채 장롱에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으로 넘어트리는 등 여러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폭행이 지속되던 와중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금목걸이를 주운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면 목걸이를 주겠다. 지금 베란다 창문으로 목걸이를 버렸다"며 금목걸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1월에도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걸이를 숨기는 등 이런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어려운 생활 속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목걸이를 다시 돌려준 점 등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원 탄원서가 제출됐고, 그 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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