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 판단에는 판단 누락한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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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은닉했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바로 다음날 경기 수원시 자택과 인근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부엌 냉장고 냉동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사례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 5월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수원시의 현장조사를 A씨가 거부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다만 출산 이튿날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추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활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결론에 수긍하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감사원이 파악한 미등록 아동 2123명 중 12%인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컸던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위기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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