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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사무실서 45억 돈다발 '와르르'···"무턱대고 가상자산 투자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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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운영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50대 이상 중장년층 대상 98억 가로채

"해외 상장 코인 매수해 3배 수익" 유혹

서울경제


유사 투자자문사를 차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9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주로 가상자산 투자 지식이 부족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 A씨와 공동 대표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장인으로 알려진 B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A씨 일당은 수도권 6개 지점에서 본부장급 간부진을 두고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당초 주식 리딩방으로 시작했으나,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특별 회복 기회'를 미끼로 코인 투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해 9개월간 보유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없이 재단과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상장시켰으며, 투자금의 72%가량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수법도 교묘했다. 전체 물량의 0.3%만 시장에 유통해 시세를 조작했다. 초기 100원대였던 코인 가격은 최고 1184원까지 치솟았다가 9개월 후 매도 시점에는 2.7원으로 폭락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3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최대 피해액은 6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분석 결과 70%가 50대 이상이었으며, 남성이 60%를 차지했다. 20대 피해자는 전무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150건의 사건을 통합 수사해 45억원의 현금과 71점의 사치품을 압수했다. 98억원의 피해액 중 56억원은 기소 전 몰수 추징으로 환수 조치했다.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장년층을 노린 대규모 사기 조직"이라며 "투자 권유 시 반드시 합법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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