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2일간 진행
배터리 인증제, 이력관리제 세부절차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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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2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 6건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2월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절차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사, 생산지 등이 담긴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방식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했다.
안전성 평가 항목은 진동, 열충격 등 12개로 이전과 같다. 정부가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제작사는 배터리에 국토부 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배터리여도 향후 안전 기준에 맞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성능 적합성 검사도 진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검사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배터리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항을 정한다. 이 같은 요소가 발견되면 제작사는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베터리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부여해야 한다. 개별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등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로 구성된다. 자동차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어야 한다. 배터리를 바꿀 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가 빠르게 안착하도록 지난달 현대차, 기아 등 5개 업체와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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