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20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1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노동신문=뉴스1 |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지 사흘 만이자,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조약을 비준(10월24일)한 지 6일 만이다.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는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조약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고, 2000년 2월 체결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 관련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은 양자 중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나머지 한쪽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하고, 이에 만료 시한을 따로 두지 않아 양측 간 군사적 지원이 '무기한'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조약에는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양측은 전쟁을 예방하고,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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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과 국제사회는 이번 조약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 등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 규모를 1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북러 간 합동 군사훈련 등 군사적 협력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이터는 "북러 조약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개시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군사무기 공급, 병력 파견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갈수록 강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추가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북한군과 첫 교전 사실을 전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추가로 보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북한군 파병에 상응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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