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 지자체 52곳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된다 뉴시스 원문 강지은 입력 2024.11.10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