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산육아갑질’ 보고서 발간
직장갑질119, 육아휴직 신청 불이익 제보 분석
직장 내 괴롭힘 63.4%…부당평가 등도 31.7%
단체 “정부, 사용자에게 채찍과 당근 줘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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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10일 제도가 일터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담은 ‘출산육아갑질 실태 및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 ‘부당평가·인사발령’이 31.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축 근무 등 거부(24.3%)’와 ‘해고·권고사직·연차사용 불허’(12.2%)도 각 10건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이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기 이틀 전 회사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원래 일하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곳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막상 출근하고 보니 해당 공간에는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안 돼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당신만 휴가를 쓴다’는 말과 함께 태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휴직 기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육아휴직 금여 액을 상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자체는 훌륭하다”며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채찍과 파격적 지원을 담은 당근을 동시에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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