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효린 대구시 중구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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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중구청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김효린 중구의원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의원은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대구고법 행정 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원고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곽병수 수석판사는 "사업 및 매장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공고상의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 중구청은 2018년 7월12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사업에 따른 보조금 2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중구청은 2023년 7월11일 김효린 의원이 공고 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8월1일 김 의원에게 보조금 2800만원과 지연이자 336만9800원의 합계액 3136만98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김효린 중구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매장을 갖추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2월 사업 및 매장을 양도하고 무직 상태가 됐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미취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 수단에 불과하다"며 "중구청의 처분은 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고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2018년도 시행지침 및 공고에서 말하는 '미취업자'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구시 중구청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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