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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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조약이 곧 발효되는 만큼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당분간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타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은 지난달 14일 조약 비준안을 제출했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연방평의회)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6일 각각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다.
해당 조약 전문에는 '이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다만 북한은 북·러 조약의 비준·서명 여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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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조약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한 조약인 경우에는 국무위원장(김정은)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다. 김정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비준·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문 당시 맺은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비준 당시에는 북한 측이 러시아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0년도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2월 9일 쌍방 외교장관이 서명하고 북한이 먼저 4월에 비준하고 러시아는 7월에 비준했다"고 말했다.
북·러 양국은 조약 비준을 근거로 뒤늦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without delay)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with all means in its possession)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shall provide)"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 spravdi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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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북·러)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4조도 있다"며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하며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해당 조약이 '우주와 평화적 자력 이용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법적 효력을 가진 북·러 조약을 근거로 글로벌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조약의 본격적인 발효는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온 북한 입장에선 향후 러시아의 지원을 보다 제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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