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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 손본다는데… “결정 공식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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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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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7년간 손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을 만들어 매년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8일 출범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는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계산식이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고 밝혔다.

현행 방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구간이 객관적 기준 없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다보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물가상승률 등 최소한의 기준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기준점도 없이 모든 과정을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니 갈등만 재생산된다”고 말했다.

최임위 구성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노사가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단 7차례다.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9차례에 불과하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는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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