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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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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낀 ‘193억 사기대출’ 일당 16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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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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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193억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새마을금고 직원,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15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19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기대출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배임 등)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출브로커,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서류 작성책 등 9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출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및 담보 부동산 가치가 승인 여부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2020년부터 2년가량 진행된 이들의 범행은 명의대여자를 통해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이 전산조작을 통해 범행에 관여하기도 했다.



대출브로커는 대출신청에 이용할 각종 허위서류를 마련했고, 대출브로커의 의뢰를 받은 명의대여자 모집책이 대출금의 5%를 줄 것을 약속하고 명의대여자를 모았다. 이후 허위서류 작성책이 명의대여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허위 소득증명원,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마련하면 명의대여자는 새마을금고에 출석해 기업 토목공사 등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대출브로커는 감정브로커에게 대출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려 줄 것도 의뢰했다. 감정브로커는 부풀려진 감정가로 평가서를 내어 줄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다. 새마을금고는 본래 감정의뢰 시 무작위로 감정평가법인이 지정되도록 전산이 설정돼 있으나 금고 대출담당 직원이 전산조작을 통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감정브로커에게 의뢰받은 감정가에 맞춰 새마을금고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부풀려진 대출금이 산정됐다.



사기대출 일당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새마을금고로부터 총 15건, 합계 193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브로커에게 사례금으로 받은 1억1천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도 받아냈다. 사기대출 일당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범죄수익 중 1년분 이자를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뒀지만 1년이 지나 연체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서민을 위해 마련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하려는 사기대출 세력을 엄벌했으며, 앞으로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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