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관심이지만 재판 생중계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재판 생중계가 가능한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원래는 최종심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1, 2심 재판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2017년 8월에 법원 규정을 바꿨습니다. 재판장은 이 대표가 동의한 경우, 또 반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고 여론전을 펴고 있죠?
[기자]
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큰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아직 1심이지만, 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전받은 지난 대선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인 만큼 생중계는 안 된단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는지…."
[앵커]
만약 생중계가 되고 1심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겐 오히려 반전의 기회 아닐까요?
[기자]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도 무죄가 확실한 만큼 생중계로 사법리스크 논란을 말끔히 지우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생중계 되는 그 자체만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큰 타격일 거란 계산도 가능합니다.
[앵커]
생중계 여부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규칙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화요일이죠. 12일 전후로 생중계 여부가 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어떤식이든 재판부 부담이 가장 크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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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관심이지만 재판 생중계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재판 생중계가 가능한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원래는 최종심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1, 2심 재판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2017년 8월에 법원 규정을 바꿨습니다. 재판장은 이 대표가 동의한 경우, 또 반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고 여론전을 펴고 있죠?
[기자]
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큰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아직 1심이지만, 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전받은 지난 대선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인 만큼 생중계는 안 된단 입장입니다.
전현희 /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는지…."
[앵커]
만약 생중계가 되고 1심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겐 오히려 반전의 기회 아닐까요?
[기자]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도 무죄가 확실한 만큼 생중계로 사법리스크 논란을 말끔히 지우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생중계 되는 그 자체만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큰 타격일 거란 계산도 가능합니다.
[앵커]
생중계 여부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규칙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화요일이죠. 12일 전후로 생중계 여부가 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어떤식이든 재판부 부담이 가장 크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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