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의 27%, 산입 영향받아
3년치 소급땐 순이익의 44%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를 놓고 특수강업체 세아베스틸이 진행 중인 법정 다툼을 계기로 작성됐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들어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매년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에 달한다. 또한 이 금액은 이들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 14.7%에 달한다.
심지어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를 추가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도 분석했다.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