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9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등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A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빌려 헌인릉으로 향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청사를 무단 촬영하던 A 씨를 국정원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올해 6월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두 차례에 걸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혔는데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