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규정 개정... 피고인 동의 없어도
'공익 > 피고인 손해'라면 중계 허가 가능
100% 재판부 재량... 전날 결정할 수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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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판 생중계는 망신 주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다르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①공직선거법 위반(15일) ②위증교사 사건(25일) 등 두 재판의 1심 결론을 앞두고, 선고 장면 생중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여권은 생중계 필요성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연일 법원을 압박하는데, 중계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 권한이다. 지금까지 하급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정도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여당의 속내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강조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생중계 요구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박찬대 원내대표)"이라는 식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부터 가능해졌다. 당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하급심 선고 중계가 허용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용 사례는 세 건에 그친다. 모두 전직 대통령 형사 사건 1심 선고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해 7월 박근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횡령·뇌물 사건이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대법원 선고가 중계된 적이 있는데,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대표의 당시 경기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중계는 온전히 재판부 결정 사항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없어도 피고인 손해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고려됐다. 2020년 전두환의 5·18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중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시한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15일 예정된 이 대표 선고 전날 재판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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