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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60대 음주운전자, 커브길서 차량 전복사고 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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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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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 있던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은 A씨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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