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 경찰 “출국 정지 후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헌인릉 #항공안전법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