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헌인릉 #항공안전법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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