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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 씨(6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가 어머니 C 씨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C 씨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나 범행했다.
B 씨는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한푼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남자가 뭐 그렇게 아파"라는 등 취지로 압박하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 뒷부분과 왼쪽 손목을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어릴 때부터 B 씨에게서 가정 폭력을 당했고, C 씨가 가정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B 씨도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흉기로 공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 씨를 비하하는 등 자극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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