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이임재·송병주 인사 발령으로 해임 처분
경찰청, 징계위 열어 해임 의결…인혁처에 내용 전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2023.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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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인명 피해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이 해임 결정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인사 발령으로 해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의결하고 인사혁신처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인사 해임은 대통령 인사권(한)"이라며 "경찰청에서 징계위를 개최했고 인사혁신처에서 발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9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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