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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7개월 만에 40kg,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동물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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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 때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에게 선물 받은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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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한국에 온 지 5개월 만에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11일 대통령실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11일 오후 새로운 거처인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던 대통령 부부는 이동 전날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두 마리에게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 순방 당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가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선물한 개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다. 양국 협력의 징표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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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생후 4개월 무렵 한국 생활을 시작한 ‘해피’와 ‘조이’.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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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견인 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으로, 덩치가 크고 강한 체력을 보유해 과거 유목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견종이다. 몸무게가 최대 90~100㎏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까지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후 40일 무렵 한국에 들어온 두 마리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해왔는데, 현재 생후 7개월이 된 개들의 몸무게는 40㎏이 넘고 앞발을 들었을 때 높이가 170㎝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에는 이미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 등 11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해피와 조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한 뒤 서울대공원 등 외부 시설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통령실은 “서울대공원은 수도권과 가까워 이동에 무리가 없고 청계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알라바이가 뛰어놀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넓다”면서 “다른 대형견들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 알라바이가 생활하는 데 최적의 공간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무진동 동물 이동 전용 차량으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한 해피와 조이는 건강 상태 점검과 적응 시간을 가진 뒤 기존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풍산개·진돗개·동경견 및 보더콜리 등 10마리와 함께 생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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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암컷·오른쪽)와 송강(수컷·왼쪽)이. 둘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 최근 정부에 반환됐다. 현재는 광주시 우치공원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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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물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환경과 맞지 않는 개를 ‘선물’로 받아와 처음부터 ‘동물원행’을 고려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내놨다. 천명선 서울대 교수(수의학과)는 지난 6월 한겨레에 “인간과 끈끈한 유대를 맺도록 진화한 반려견의 특성상 반려인과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전시 동물’이 되는 것은 개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물원에서 개를 돌본 경험이 있는 일부 동물원 관계자들도 멸종위기 동물을 보전·보호하는 동물원의 최근 방향성에 어긋나고, 동물원 업무 구조상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동·식물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유 재산’인 동물은 개인이 입양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퇴임 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정상 간 동물 선물’을 지양하고, 받았을 경우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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