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등 줄도산 영향, 5746억원 규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임대주택 등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빌려주는(사업자 대출) 데 사용된다.
최근 발생한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은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올해 상반기 기한이익상실에서 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4565억원)였다. 사업자 대출 기한이익상실 규모도 2020~2021년 1136억원에서 2022~2023년 4배인 4548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17억원 규모로 예년 대비 낮은 편이다.
이는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2024년 상반기 기한이익상실 사업자 대출 4565억원 중 실제로 회수된 돈은 1796억원(39.4%)에 그쳤다. 회수율도 2020~2021년(91.4%)에 크게 못 미친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들며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다”며 “기금 재정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사업자 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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