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자친구 살해’ 30대 남성…경찰 “신상공개 여부 검토중”
경찰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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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입건됐다.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 신고 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지난 7월부터 A씨의 스토킹을 3차례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문 열림 센서 같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스토킹 전문 기관의 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총 다섯 차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요건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외에도 내란, 외환, 조직범죄, 중상해, 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은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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