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뉴시스(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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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지난해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표절 의혹에 시달린 아이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고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인이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2023년∼2024년 아이유 관련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공개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인원은 총 180명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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