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노인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