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해자 분리 즉각 안 이뤄져"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전 대장(대령) A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 이튿날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
센터는 A씨가 당시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게 있나" 등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 안내 외엔 후속 조처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초급장교인 여군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센터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군 측은 연합뉴스에 "사건 접수 당일 부대관리훈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공군 참모총장에게 (사건이)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A씨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지난달 31일 인지한 뒤 절차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했다고도 설명했다. 공군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추가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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