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집에서 음주, 회사 가려고 차 몰았다” 진술
12일 오전 0시 45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A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난 뒤의 현장. (사진=부천 소사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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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71)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6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12일 오전 0시 45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A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난 뒤의 현장. (사진=부천 소사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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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며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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