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진정실·보호실 점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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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보호실에서 수용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측의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과 불필요한 보호실 수용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소자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안양의 교도소 보호실에서 금속보호대, 발목 보호장비, 머리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A씨는 군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출소를 약 2개월 정도 앞둔 시기였다. 인권위는 A씨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5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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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에서 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을 마주치자 흥분하며 달려들려고 했으며 이후에도 흥분 상태를 보여 보호장비 착용 후 보호시설에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원이 A씨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용관리팀장이 A씨를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봤다. 또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호실 내에서 사망하기 전에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방치됐으며 쓰러진 지 35분여 지나 발견된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진정실·보호실 내 통신장비 설치 유무와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수용자를 진정실·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 심사부를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에 대한 인권위 주관 특별 인권 교육 수강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권고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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