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는 방송인 유영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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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유씨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을 전부 다 등사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접 유씨에게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선우은숙과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씨와 A씨간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A 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후 12월 17일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나선다. 재판부는 12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올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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