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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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64)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유류분 소송 1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을 말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의 법률대리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접수한 지 약 보름 만이다. 정 부회장 측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5일 자로 확정됐다.
정 부회장 모친은 생전인 2018년 3월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듬해 2월 숨졌다. 해승씨는 모친 사망 다음 달 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증절차(검인)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장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 같고, 유언증서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두 동생이 낸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에 맞서,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함께 4억 원대 유류분 반환 소송도 별도 제기했다.
먼저 나온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의 결론은 동생들 승소였다. 1심 법원은 유언장 필체가 모친의 평소 필체와 동일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도 또렷했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유언장 효력은 2020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유류분 자격을 다룬 이번 재판부는 동생들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재산 범위를 심리한 끝에, 지난달 10일 "정해승은 3,200만 원, 정은미는 1억1,120만 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생전에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에 대한 재산 상속을 배제한다고 해도,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만큼은 해당 상속인에게 보장된다.
다만 법원은 동숭동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권에 대해선 동생들 청구를 인용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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