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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고창 단호박 농업재해 인정…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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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단호박 폭염 피해 조사하는 고창군
[고창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올해 이상 기후로 폭염 피해를 본 전북 고창 단호박 농가들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2일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단호박 착과 불량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하는 고창의 가을 단호박은 지난 8∼9월 기록적 폭염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수정 불량이 발생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기상특보 시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보험 약관 탓에 재해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군은 전북도와 협력해 농식품부에 단호박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한 끝에 농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정도를 조사한 뒤 피해 면적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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