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판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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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을 모두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 대표가 낸 자료에는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절차대로 (다른 합의부서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중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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