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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렸어?'…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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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7일 오전 1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손찌검했으나 되레 더 많이 맞게 되자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하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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