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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 훔쳤지?"…같은 병동 환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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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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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같은 병동을 쓰는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78)의 형량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 B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가 부러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고 치료받아야 했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는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고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알츠하이머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원심은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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